콩보라흑임자떡은 디자인 등록된 상품 도용 불가 상품
공지 콩보라 흑임자떡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콩보라 흑임자떡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되어 있습니다.
간혹 유사한 모양으로 떡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콩보라 흑임자떡은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으므로 무단 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꼭 업체에 협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도용으로 고소 고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불법도용은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디자인보호법 제 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그 보호 범위로 두고 있으며 등록디자인과 유 사한 디자인도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손해 배상도 청구 합니다.
디자 인보호법 제220조에 의거하여 창작자에게 판매에 손해를 끼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 도용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콩보라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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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10-7212-7146
(문의시간 : 오전9시~오후7시까지)
콩보라 흑임자떡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되어 있습니다.
간혹 유사한 모양으로 떡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콩보라 흑임자떡은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으므로 무단 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꼭 업체에 협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도용으로 고소 고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불법도용은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디자인보호법 제 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그 보호 범위로 두고 있으며 등록디자인과 유 사한 디자인도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손해 배상도 청구 합니다.
디자 인보호법 제220조에 의거하여 창작자에게 판매에 손해를 끼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 도용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